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그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10)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
1.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7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 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644-5093
* 이 메 일: coop_cs@coopnc.com
제9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청을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청을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이용자가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5항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전자금융거래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이 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제17조 제1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1.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1644-5093
* 이 메 일: coop_cs@coopnc.com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관할)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이용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4.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3조 (환급기준)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유효기간 등)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2. 회사는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4.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3조 (환급 등)
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제휴처 또는 결제업체의 기준에 따라 구매 취소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38조 제 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
2.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5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이 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산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6조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1.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5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시행 전에 회사가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 약관의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